
Intro
바이오 헬스 뉴스인 HIT NEWS에서 특허법인 세움의 류민오 변리사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 돼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재밌게 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현금인출기 판결도 하나의 사례로 기술하였습니다. 바이오벤처 특허 관련되어 잘 정리된 글이여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해당기사 링크로 공유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83
바이오 벤처의 IP 분쟁 대비 전략과 FTO 분석 및 대응방안
FTO(Freedom to Operate)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제조, 판매할 때 타인의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 분석을 통해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FTO 분석은 제품 출시에 앞서 중요한 단계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
특히 개발 및 판매허가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 기술의 경우에 본격적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FTO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복 개발이나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하기에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FTO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회피 설계
회피 설계(Design Around)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 이 방법은 특허 분석을 통해 식별된 잠재적인 침해 요소를 우회하거나 제거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고 지적재산권 문제 없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회피 설계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때로는 제품의 혁신과 기능 개선을 촉진하는 부수적인 이점도 제공.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제품,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분해하고 분석하여 그 작동 원리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 이를 통해 제품의 설계, 기능,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제품 개선, 호환 제품 개발, 경쟁 제품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법적 제약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
무효 분석
무효 분석은 특정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 이 분석을 통해 특허의 독창성, 비명백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특허가 기존의 기술이나 공개된 정보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 무효 분석은 특허 분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경쟁사의 특허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음.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명령하는 법적 조치. 이는 특허권자가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잠재적인 침해 행위를 빠르게 중지시키기 위해 사용. 가처분 신청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하지만 역으로 선두기업이 따라오는 경쟁기업을 제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오는 경쟁기업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 및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적절한 대응이 못 이뤄질 수도 있고 가처분에 패소하는 것 만으로도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한 사업적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
특허 등록 저지
특허 등록 저지는 아직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이 타인의 기술이나 발명을 침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출원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 과정에서는 선행 기술 조사, 이의 제기, 또는 정보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특허청에 해당 출원을 거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는 경쟁 환경에서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부당한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및 자사 특허 확보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은 시장 내에서 경쟁사가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 개발과 혁신 전략을 조정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 자사 특허 확보는 자신의 발명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 이는 경쟁사에 의한 침해로부터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내 생각
투자시점
이오플로우 투자 시점엔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스터디 없이 단순하게 투자 한게 크게 아쉬움. 그때만 하더라도 영업비밀 가처분 인용이 되어도 메드트로닉이 인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했지만 이게 부메랑이 되어 단기간에 이렇게 큰 손실을 경험할 줄은 몰랐음 다음에 투자를 하게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음
특허관련
이오플로우 이슈가 아니였으면 이렇게 특허 및 영업비밀에 관련하여 스터디를 안했을 것임.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신기술에 따른 시장의 선점효과와 지배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는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각 나라별로 자국 기업에 특허에 대해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구동부 기술이 핵심이기에 주입부 및 디자인 부분에 대해선 경미하게 생각하였는데,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발목 잡는 부분으로 쓰임에 대해 인슐렛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인슐렛 입장에서도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가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고 이 소송으로 인해 인수를 무산시켰으니 만약 항소심 및 본안 패소해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소송 기간 1년 동안 인슐렛이 추가로 확장한 옴니팟 환우들은 이오플로우가 미국 시장에 재진출하더라도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새 기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오패치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평생 고객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향후 전망
하지만 이오플로우가 현재 주식 참가자들의 컨센서스 처럼 기업의 계속 경영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기본적으로 이오패치의 구동부 기술은 메드트로닉이 탐낼만큼 매우 좋은 기술임. 게다가 인슐렛이 그동안 바라만 보다 소송을 건다는 건 그만큼 이오패치의 미국시장 진출을 큰 위협으로 판단되어 한 것이기에 이오패치는 다른 형태 또는 다른 방법(중국 판매 등)으로 매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임(빠르면 항소심 결과 이후, 늦으면 본안 1차 소송 이후)
마무리
현 상황에서 이오플로우 주가는 공포심 가득한 상황에 있는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크게 보이지 않고 기업상황 또한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 할 만큼 위험한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음. 이 상황이 된게 매우 아쉽지만 전화위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김재진 대표의 말대로 이오플로우가 항소심에 승소하였으면 좋겠음.
메드트로닉 인수 불발 이후의 이오플로우 기사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장 관심있게 보는 인슐렛과의 소송에 대해서도 관련 글 바탕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