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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 이오플로우(A294090) 25편 - 상장폐지 우려

나이스짱돌 2024. 3. 10. 16:58

이오플로우-상장폐지

Intro

이오플로우는 최근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인슐렛과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은 이오플로우의 제품 이오패치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이오플로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종합적 요건을 고려하여 이오플로우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어 거래재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월 이오플로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자회사인 SanPlena, LLC 등의 지분법 손실로 인해 순이익이 -600억원에 육박하자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코스닥 및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주가 전망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말함. 이 요건들은 기업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만약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됨

  1. 매출액 기준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2년 연속으로 3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음. 기술성장기업 및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2. 장기 영업손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일정 금액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4.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한 감사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5. 시가총액 및 거래량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거나,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으로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6. 지분분산 요건 미충족: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음.
  7. 회생절차 및 파산신청: 기업이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됨.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이 삭제되었음.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결정. 따라서 이전에는 5년 연속 영업손실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동적인 기준이 폐지되어 상장폐지 결정이 보다 유연하게 되었음.

 

이오플로우 기업 소개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요건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일부 유예 혜택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기준에 따라 관리. 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초기에는 영업 손실이나 매출액 미달과 같은 일반적인 상장폐지 요건에서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연간 손실이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자본 10억 원 미만’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특히 초기에 매출액 미달 기준이나 영업 손실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한 해를 포함하여 5년 동안은 매출액 미달 기준에서 자유롭고, 연속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 이와 같은 유예 조치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이오플로우 투자 포인트

감사의견이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경우

감사의견이 부적정하거나 거절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1. 회계처리의 불일치: 회계처리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이를 발견하고 부적정한 감사 의견을 내릴 수 있음.
  2. 재무제표 오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있거나 재무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의견거절이나 부적정한 감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음.
  3. 감사 범위 제한: 감사인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거나 감사 범위가 제한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 의견을 부적정하게 내릴 수 있음.
  4. 회계 정책의 변경 또는 불일치: 회계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은 이를 발견하고 의견거절이나 부적정한 감사 의견을 내릴 수 있음.

이오플로우 소송

마무리

이오플로우 이슈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오플로우가 소송에 따른 매출 하락 및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의 상승으로 충분히 거래정지를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우려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연 매출 30억 이상과 자본 10억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바로 당하는 상황은 아니고 기술특례상장으로 인한 유예로 인해 2023년까지는 연속적인 영업 손실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anPlena에 대한 회계증빙이 안될 경우 거래정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메드트로닉 실사때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을 것이라 판단되고 비슷한 자회사인 파미오와 네프리아 바이오도 해외에있지만 회계감사가 다 된 부분이라 SanPlena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회계 조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보고서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인슐렛 소송 후 R&D 비용에 대한  big bath 성격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현재 이오플로우 상황이 매우 안좋기에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되었던 기업과 비교하여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곤 하는데 해당 우려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당장 내년부터 연속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해당부분이 개선, 4년이었던게 5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실질검사로) 가 있기 때문에 올해 소송결과와 M&A 이슈들이 이오플로우가 직접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고 위험한 주식이기에 잘 모니터링하고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